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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이상·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기계설비 점검·기록 의무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시행

기사입력 : 2020-04-23 21:16:09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기계설비법 시행(18일)에 맞춰 관보에 게재된 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공사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 신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고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 등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이상 건축물에는 3년간 단계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도 신설됐다.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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