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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20-05-04 08:10:04

문- 도급금지 대상 작업이라도 일시·간헐 작업인 경우 사내 도급이 허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때 일시·간헐 작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30일 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나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 작업


해당 작업을 수행할 상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돼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인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작업은 갑자기 작업할 일이 발생했는데, 그 작업이 기존 고용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어야 하며, 간헐적 작업은 작업 수요가 예측은 가능하지만 해당 작업이 없는 기간이 상당해 해당 작업 수행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고, 기존 고용 인력으로 수행할 수도 없는 사정이 인정 돼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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