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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검문식 음주단속 재개

비접촉식 감지기 도입 경남 전역 일제 음주단속 시행

창원서부경찰서 시범 ‘비접촉식 감지기’ 단속 마쳐

기사입력 : 2020-05-18 15:14:23

18일부터 도내 전역으로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재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 숨을 불어 감지하는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중단한 이후, 최근 경찰청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함에 따라 일제 음주단속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청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가 지난 16~17일 창원시 의창구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저녁과 새벽 시간대 관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으며 다른 반발이나 큰 문제가 없었다.

경남은 올 들어 4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가 14명으로 지난해 6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433명에서 440명으로 다소 늘어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으로 내부에 넣고 운전자와 약 30㎝ 떨어진 지점에 5초간 두면 음주 여부에 따라 경고음이 울린다. 다만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존 숨을 불어 넣는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이 지난달 20일~이달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해 음주 운전자 21명을 적발했다. 또 시범운영 전후 15일간 음주 교통사고가 이전 음주사고 24건, 사망자 1명에서 이후 음주사고 10건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58% 줄었다. 

창원서부경찰서가 지난 16~17일 의창구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가 지난 16~17일 의창구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창원서부경찰서/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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