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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외국인등록증 위조 외국인 징역형 집행유예

2016년 체류기간 만료 이후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40대

“공문서 외국인등록증 위조 범행 죄질 좋지 않지만 사정 참작”

기사입력 : 2020-05-20 18:42:55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판사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어선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이듬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김해와 부산, 서울 등지로 불법 체류하며, 지난해 11월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를 통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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