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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교학생 '학부모 의견서'로 출석인정 가능

기사입력 : 2020-05-21 20:55:32

도내 고등학교 3학년과 소규모 학교의 등교개학이 지난 20일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미등교 학생들은 최소한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고등학고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등교개학 이틀 만인 21일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경남도내 160개교에서 2만8892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1835개교에서 40만2547명이 응시해 시험을 치렀다. 사진은 창원명지여고./경남교육청/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고등학고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등교개학 이틀 만인 21일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경남도내 160개교에서 2만8892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1835개교에서 40만2547명이 응시해 시험을 치렀다. 사진은 창원명지여고./경남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자가진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학부모 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등을 제출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학생과 장애를 가진 학생 등 고위험군 학생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이 된다.

지난 20일 등교 첫날 하루 동안 도내 가정에서 자가진단에 따른 미등교 학생들은 모두 139명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발열증세로 귀가 조치된 학생들도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이들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또 확진학생, 의사학생, 자가격리학생 등의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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