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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기사입력 : 2020-05-26 08:02:57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군비로 지급한다.

거창군민들은 정부형(전 가구), 경남형(중위소득 100% 이하), 거창형(중위소득 100% 초과),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거창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한 대상자 3735명에게 25일부터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있다.

또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27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거창군민들에게만 지원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1만314가구이다.

신청기한은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한달간이며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아동 1인,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정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원과 거창형 재난지원금 50만원 간의 차액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받는 선불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거창군 거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차 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청한 3935개의 신청업체 중 3735개 업체로 이중신청, 관외주소, 관외업체는 제외됐으며 25일부터 사업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1차 지원대상자는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자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 서류를 지참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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