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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신상, 내달부터 공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름·나이·주소 등 인적사항 1년간 공개

기사입력 : 2020-05-26 21:44:32

다음 달부터 채용비리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뇌물죄로도 가중 처벌될 경우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을 1년간 공개한다.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경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데다 건수도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만 징계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서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돼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비위행위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한다. 비위행위를 인지한 지자체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채용 비리를 통해 합격·채용된 경우는 물론 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전직·전보·파견된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 합격·인사조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이미지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밝힌 ‘2018년 11월~2019년 1월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 공공기관 채용비위 적발건수는 96건으로 서울(294건), 경기(207건)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반면 징계요구는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 37건, 제도 개선 등 52건으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 의원은 “징계요구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요구임에도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경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경남도가 공개한 ‘지방공공기관 운영개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자원봉사센터, 경남무역 등 도 산하 11개 출자·출연 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30건의 문제를 적발, 9건에 대해 훈계 및 징계 조치하고, 21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등 3개 기관의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학계, 민간연구소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검토받으면 돼 기관 설립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아울러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출자기관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 출연기관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친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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