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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무산 ‘창원 특례시’ 재추진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달 국무회의 심의·내달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0-06-01 12:48:25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창원 특례시’를 재추진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이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포함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이번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인구 54만명의 김해시도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단서를 달아 단순한 인구 기준만으로 모든 지자체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포함한 것을 놓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연계한 시각이 많다.

그동안 전북 전주·경기 성남·충북 충주시 등은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 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 발전위원회 등에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창원·용인·고양·수원)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기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반발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세수 증가는 각 지자체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연간 2000~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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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창원특례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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