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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관, ‘자치경찰제’ 긍정적 자세 필요

기사입력 : 2020-06-01 15:31:06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체 국가경찰 인원의 36%가량인 4만3000여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넘긴다.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 경남경찰청도 한국안전연구학회와 함께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남경찰의 과제’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두 세미나의 공통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 허점, 업무 중복 등 중요한 사안은 대충 넘기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정도로 끝났다.

경남경찰청은 개혁 과제별 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고, 조직모델 구상 등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얼마나 마음의 자세를 갖춰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자치경찰제의 주요 목적은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토록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이지만 검찰과의 관계 협력 정립도 함께 연구돼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해묵은 과제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 힘 빼기’란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연착륙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할 게 못 된다.

무엇보다 내부의 반대 의견을 줄이고 점차 긍정적 마인드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 근무를 반기지 않는다. 자치경찰의 애매모호한 역할에서 오는 거부감, 소속 변경, 처우 악화 우려 등 난제들이 산 넘어 산이다. 예컨대 자치경찰은 민생치안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으며, 흉포화·광역화 등을 띤 사안은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이 작년 말에 경찰관 8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86.8%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 결과에 주목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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