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간제근로자 부정 채용한 함안군 공무원 4명 ‘벌금’

창원지법, 200~10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20-06-01 16:41:53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29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로 기소된 함안군 간부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리는 등 공무원 4명에게 벌금 200~1000만원을, A씨와 다른 혐의로 관련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은 공개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17년 1월 한 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등을 맡아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가 해외여행을 떠나 면접에 오지 않았음에도 면접채점표 평정점수를 거짓 기재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자신의 회사 대표의 신체검사서를 허위로 발부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