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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 금융사고, 내부통제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 2020-06-02 20:24:25

시중은행에서는 직원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사적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직원 간에 사적 거래를 할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직원과 고객 간 사적 금전거래는 리베이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원의 사적금전대차는 금융사고 보고대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소속 창원지역 모 지점장이 최근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한 지점장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부도덕 불감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은행에서 발생하는 사적금전대차는 은행원이 지인의 신용카드 결제자금을 대신 막아주거나, 거래처의 교환자금이나 이자를 대납해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지인이나 고객에게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는 내부 전산 감사시스템을 통해 일반적이지 않은 자금흐름을 감지하고 감사를 통해 이 지점장의 사적금전대차 거래를 적발했다고 한다. 금융권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적금전대차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사적금전대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감봉에서부터 면직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대담하게 이 같은 사적 거래를 한 것을 볼 때 농협은행 내부에서 사적금전 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돈을 취급하는 은행 직원은 금융사고 유혹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협에서는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사금융알선 및 사적금전대차’ 사건으로 해당 직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내부적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6건으로 우리은행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농협 직원 개인의 직업윤리를 떠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농협은행의 사적금전대차 사고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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