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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다이옥산 방류 2개 업체 적발

낙동강청, 폐수 방류 중단 조치

기사입력 : 2020-06-02 21:41:27

속보= 최근 낙동강 하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1,4-다이옥산은 양산 산막산업단지 일부 공장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해당 업체에 즉시 폐수 방류 중단 조치를 했다.(2일 5면 ▲낙동강 다이옥산, 양산 산단서 무단 방류 )

낙동강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양산 산막산단 내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부산 시민 상수원인 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이 미량 검출됐다고 21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물금취수장 주변 위성 사진. 연합뉴스
부산 시민 상수원인 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이 미량 검출됐다고 21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물금취수장 주변 위성 사진. 연합뉴스

직물염색가공업체인 B업체도 1,4-다이옥산 불법배출이 확인됐다. B업체의 폐기물은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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