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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아는 남성 급소 걷어찬 50대 실형

재판부 “피해자 불임 위험 있어 죄질 중해”

기사입력 : 2020-06-03 11:23:18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아는 사이인 남성의 급소를 수차례 걷어차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향후 불임 위험성이 있는 등 정기적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생식기 계통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어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김해시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남성이 평소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는 이유로 남성의 급소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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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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