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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산단 입지 규제 이제는 풀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0-06-03 20:04:45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추동해온 산업전진기지다. 자랑스런 타이틀이다. 하지만 반세기도 안돼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한 결과다. 국가산단도 변하지 않으면 생로병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후장대형 산업이 유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AI) 등 경박단소형 산업이 주류로 부상하면서 이 업종을 수용할 그릇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공장용지를 비싸게 팔고 대탈출을 감행할까 겁나 필지 쪼개기를 조례로 막아왔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계가 동조하면서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상공계 생각은 180도 다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필지분할 규제와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타이밍인데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찬반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각자의 논리로 맞섰다. 우리는 어느 한 편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공동체 번영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더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젠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전국에서 산업용지 필지 분할을 제한하는 곳은 창원국가산단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상위법률에는 1650㎡ 이상이면 필지 분할이 가능하지만 창원국가산단만 1만㎡ 이상에 대해 3필지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정부가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적극 장려하는데 창원국가산단만 규제에 묶여 있다. 이율배반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최근 이 사안을 공론화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 제정한 이 조례의 폐지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 했고, 창원시의원 10명도 지난 4월 발의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법에 근거가 없을 뿐더러 불필요한 규제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발 제도와 행정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초래되는 부작용은 중지를 모아 풀면 된다. 문제는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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