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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해야”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의회 조례 제정 공청회서 당위성 제기

“대다수 명예회복·보상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20-06-03 20:58:53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동지회)와 경남도의회는 3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도민 공청회’를 열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동지회는 3·15 의거와 4·19 혁명, 10·16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지난해 9월 출범한 단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원영 안민중학교 교사·경남 전교조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민주화운동으로 학생·노동·시민운동을 하다가 독재 권력에 의해 죽임과 상해, 박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면서 “지난 1999년 여야 공동발의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가 발족해 2013년 기준 9811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대다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배상·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3일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도민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3일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도민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 추진위원장은 이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답한 사람이 77.6%,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 보훈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66.2%로 많았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이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동지회가 제안한 조례안은 경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숭고한 가치를 알려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지사 책무로 민주화운동 기념 등에 필요한 시책 마련,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자 및 유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경남 민주화운동 역사 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관련자·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등의 사업내용도 담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 다른 지자체, 교육감,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항목도 넣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재규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제16~20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을 발의함에 있어 내세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대한 민주화 운동의 기여, 형평성 차원의 예우 필요성, 민주사회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논거에 비춰봤을 때 해당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법률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리적 장애가 없다”며 경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송오성 경남도의원은 “대다수 자치단체 조례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 추진과 유적·기념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생계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의 공헌과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를 조례상에 규정함에 있어 국민 가구소득 중위 값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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