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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경찰 대처로 보이스피싱범 3명 검거

기사입력 : 2020-06-04 18:36:32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발 빠른 대처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창원 마산합포구 일원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던 현금수거책 3명을 개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붙잡힌 현금수거책 3명 중 2명은 각 피해자 지인들의 기지로 검거됐으며, 나머지 한명은 경찰의 잠복근무로 잡을 수 있었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기여 시민 경찰서장 표창 수여식./마산중부경찰서/
4일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기여 시민 경찰서장 표창 수여식./마산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시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독촉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회사 사무실로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경찰에 신고해 검거를 도왔다.

또다른 시민 B씨는 은행 직원으로,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지인과 통화 중 저금리 대출을 위해 현금을 넘겨주러 간다는 말에 "내가 가서 확인해 볼테니 돈을 주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A·B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4일 경찰서로 초청해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시민경찰로 위촉했다. 특히 A씨에게는 별도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했다.

A씨는 "사기꾼을 사무실로 유인할 때는 겁이 났으나,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침착할 수 있었다. 다시 이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다"고 전했다.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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