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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양산 법기수원지-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

기사입력 : 2020-06-04 20:13:14
김석호 양산본부장·국장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법기수원지가 있다. 1932년 조성됐으며 총면적은 68만여㎡이다. 소유는 부산시이다. 현재 1일 2000여t정도의 물이 노포동 일대에 공급되고 있으며 관리는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있다. 조성된 지 오래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자연이 제대로 보존돼 있다. 측백과 편백나무를 비롯해 수령이 100년이 훌쩍 넘는 소나무의 일종인 반송나무가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을 호강시켜준다.

지난 2011년부터 수원지 일부를 개방했고 요즘은 평일 1500여명, 주말이나 휴일에는 5000명 이상이 찾아온다. 수원지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양산시민을 비롯 부산·울산시민 등 인근 도시민들이다. 유튜브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특히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등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도내 힐링 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법기수원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양산시는 수년 전부터 법기마을 일원 정비시업과 사적 제100호인 법기도요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법기수원지가 부산시의 소유로 돼 있어 관광지나 둘레길 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시말하면 양산시는 양산지역 한가운데 있는 법기수원지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양산시의회가 지난 2017년부터 여러차례 소유권을 가져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문을 채택해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등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법기수원지 인근 정리 및 주차장 확보는 물론 비상시 웅상지역 대체 수원지 이용 등 수원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산시는 소유권 이관과 법기수원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진척은 전혀 없다.

부산시는 대체 수원을 확보하더라도 부산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이전이 어렵다는 답을 양산시에 보냈다.

거의 100년 동안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온 법기수원지의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소유권 이전과 관리 문제를 부산시와 양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 부산시에서 볼 때 법기수원지는 조그만 상수원에 불과하지만 양산시는 법기수원지를 양산시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자연속의 허파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법기수원지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는 양산시임에 틀림없다. 법기수원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부산시는 수원지 소유권을 양산시로 이관해 주는 것이 옳다. 부산시는 무리하게 소유권만 주장할 일이 아니다. 법기수원지는 양산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자연 속의 힐링공간이나 공원으로 자리해야한다.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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