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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경남도-농민 쟁점 이견 ‘막판 진통’

조례안 도의회 상정돼 심의 예정

지급액·범위·시기 놓고 입장차

기사입력 : 2020-06-04 21:07:04

경남 농민들의 숙원인 농민수당 지급을 두고 지난 1년 간 주민발의를 통해 마침내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경남도는 지급 액수, 범위, 시기 등을 두고 다른 검토 의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은 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결실을 보기 직전이다”며 “그러나 도 집행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회원 등이 4일 경남도청 앞에서 제대로 된 농민수당 조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회원 등이 4일 경남도청 앞에서 제대로 된 농민수당 조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은 “제대로 된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도 집행부의 다른 의견들은 대승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급 대상과 시기 관련해선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예산문제는 도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허울 뿐인 조례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 김경수 도지사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등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골자이다. 남은 쟁점이 구체적인 지급 범위, 액수, 시행 시기다.

조례안은 지급 범위와 관련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하면 경영체(농가)에 등록된 농업인 등 농민별 모두 29만4662명이 수혜를 본다. 이는 다른 농가에 고용돼 일을 하는 여성이나 고령, 청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 농민이 배제되거나 소외될 우려가 없다.

도는 농업인을 비롯 어업인도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범위를 한정해 농가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는 농업 20만1843명, 어업 1만130명 등 모두 21만1973명으로 지급 범위가 줄어든다.

또 조례안엔 지급액을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도는 ‘예산 범위 내 지급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민들은 경남도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는 2022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모든 농민에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면 농민수당 예산은 연간 7000억 상당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농어업 가구별로 지급하고 지급 액수를 줄여 최소 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270억 상당으로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이처럼 지급 범위와 액수에 따라 간극이 커 협의를 통해 최선을 찾는 것이 과제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농민단체와 여러 차례 만나고 협의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는 계속 열어 두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더불어 농민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고 농민수당과의 관계도 면밀히 분석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농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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