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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경·조례안, 도의회 예비심사 통과

오는 18일 5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기사입력 : 2020-06-05 08:00:43

경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안과 감염병 등 재난 대응을 위한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이 도의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3일 각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경남도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들을 예비심사했다.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되는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은 매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하는 금융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기금 조성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빌려쓰도록 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수행기관에 융자하고 그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형태로, 수행기관은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등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을 위해 생활방역추진단을 신설하고 민생안전점검과 명칭을 사회재난과로 변경한 뒤 사회재난 사무를 재난대응과에서 사회재난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가 그 대상이 확대됨에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 원칙과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 마련, 결산서 분석, 성인지예산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심사를 통해 일부 문구와 단어를 수정하고 기관·단체 및 공무원 포상 항목을 삭제, 협의체 구성 인원을 축소하는 등 수정을 거쳤다.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근거를 명시하고 도지사 책무 강조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을 거쳐 통과했다.

한편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는 예산과목을 바꾸는 등 수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관련 규정과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예비심사를 거친 경남도 2회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뒤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18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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