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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한국지엠 사측 항소 기각

노조 “환영… 즉각 정규직 전환을”

기사입력 : 2020-06-05 16:37:25

한국지엠 창원공장 38명을 비롯해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2명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열린 한국지엠 사측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으며,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해 파견근로계약이 맞는다고 보고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사측은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점을 내세우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협력업체 지휘·감독으로 일한 것이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5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5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항소심 재판부가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자 노조는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사측에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길어지는 재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날 선고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부산고법 창원재판부·창원지법 등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427명의 정규직 여부를 가리는 소송 15건이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9일 부평공장 앞에서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엠 사측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며 "판결문을 받은 후 회사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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