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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45)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의 전가 유무에 따라 구분

기사입력 : 2020-06-10 07:56:25

세금은 전가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자=담세자’ 즉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해당되고, 간접세는 ‘납세자≠담세자’ 즉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주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납세자는 담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나뉜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회사가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이 경우 ‘납세자(회사)≠담세자(근로소득자)’이므로 간접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는 엄연히 직접세인 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는 (절차적 편리상)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대행해주는 심부름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고 보면 된다.

즉 회사가 근로소득자들 개인별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을 뿐, 실제 신고납부의 실체는 근로소득자 개개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은 ‘납세자(근로소득자, 단지 회사는 신고납부 대행)=담세자(근로소득자)’이므로 직접세가 되는 것이다(누진세율도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당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와 같은 논리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간접세의 대표격인 부가가치세·주세 등은 의미가 다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음주를 할 경우에는 주세까지 부담한다.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주세를 부담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나 소비자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지위가 다르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의 신고납부를 도와주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납세자=담세자’인 것과 달리,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주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제적 주체가 물건을 공급한 가게·주점이므로 사실상 ‘납세자≠담세자’인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주세를 신고납부할 때 매출액 리스트가 첨부되지만 이것은 세액계산의 근거 등을 위한 자료의 의미가 큰 것이지 고객을 대신하여 신고납부를 대행한다는 의미는 거의 없다(다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거래징수되므로 이를 상호 검증하는 의미는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주세 등은 간접세인 것이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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