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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사업 ‘탄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조례안 원안 통과

탈성매매·자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20-06-24 21:37:14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95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제3조)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을 위해 생계유지, 주거안정, 직업훈련 등 지원내용(제4조)과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제6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문 의원은 “집결지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며 “향후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후속 실행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폐쇄 이후의 정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경찰당국과 교육당국 등 유관기관과 집결지 폐쇄를 위한 협조체계(대책팀)를 조속히 구성해 집결지 폐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제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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