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무기징역 감형도 불복한 살인범 ‘안인득’

기사입력 : 2020-06-29 20:41:21

작년 4월 17일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안인득 사건. 인간의 탈을 쓰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작년 11월 27일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만 무기징역 의견을 내 사형선고를 받았다. 안인득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고, 지난 24일 2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안인득에게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네티즌들은 ‘안인득은 사람을 죽였고, 법은 유족을 울렸다’며 분노했다. 선고 후 안인득은 별다른 반응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매우 잔혹해 사형 선고가 맞지만, 사건 당시에 안인득은 조현병이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안인득이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들은 초등생, 여성, 노인 등 상대적 약자들이었다. 사건 당일 한 목격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덩치가 큰 사람들은 노려보기만 했고, 선택적으로 범행의 희생양을 골랐다고 한다. 이는 잔인하고 비겁한 것이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인득은 바로 다음 날인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다치게 해놓고 과연 티끌만한 반성의 기미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은 안인득을 어디까지 선처할 것인가. 안인득은 살인죄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한 것은 유기징역까지 감형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상식도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