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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67만㎡ 자동 폐지

일몰제 시행…공원·도로·녹지 등

공원 13곳·도로 20개는 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20-07-01 22:24:51

김해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1일 첫 시행되면서 미집행한 공원, 도로, 녹지 등 시설 105곳 967만㎡가 자동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대규모 실효 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계획이 없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 144곳(도로 138곳, 녹지 4곳, 기타 2곳) 76만㎡를 사전 폐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시설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시설부지 지정 후 20년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미집행시설 실효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반드시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은 지난달 26일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했다.

메인이미지김해시청./경남신문DB/

특히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시행이 필요한 공원은 5년간 10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보상)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임호공원(임호산)을 비롯한 13곳 56만㎡의 보상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대청·임호·삼산·유하·남산·여래 6곳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 중이다.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필요성, 지역여건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5년까지 20개 노선, 11.7㎞에 1348억원을 투입해 개설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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