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저조… “태풍 전 미리 가입해야”
올해부터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7·8월 태풍·국지성 호우 예보에도
재해위험지구 내 주택 19%만 가입
도 “단순 침수도 보상, 대비 중요”
장마나 태풍 등이 본격화 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 세대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적극 권유된다.
최근 장맛비로 경남지역 시설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내주까지 3일 정도 비 소식이 더 있다. 기상청은 이달 하순부터 내달까지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거나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때가 많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올해 여름철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많은 비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를 연결하는 낙동강 삼랑진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누런 흙탕물이 주변 둔치를 삼켜 버렸다. 철교 위를 지나가는 열차가 아슬아슬해 보인다./전강용 기자/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주민의 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가에서 민간 보험사와 연계해 정책보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지자체가 가입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 목적물은 주택과 온실이 포함되며,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 등 시설의 가입이 가능하게 확대됐다.
보험 보상은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 따른 재산피해 시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해 4월 남해군 거주 A씨가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1년에 1만9900원에 가입한 뒤 9월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3375만원을 받았다.
풍수해보험의 현재 가입률은 높지 않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풍수해보험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시민들에게 가입 독려를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심은 떨어지는 추세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2018년 4만626세대에서 지난해 3만7956세대로 줄었다. 또 온실의 경우 2018년 166만7925㎡에서 지난해 106만6748㎡로 줄었다. 소상공인 가입 시설만 2018년 63건에서 282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은 지난 5월 기준 주택 3만7770세대, 온실 116만7252㎡, 소상공인 590건이다. 특히 올해 처음 저지대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재해위험지구 내 주택으로 분류해 가입을 독려하고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1137세대 중 가입은 212세대에 불과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단순 침수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이 오기 전 미리미리 가입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내 주택 등은 꼭 가입이 권유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