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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 김한호·신동복 의원 ‘탈당권유’ 징계

기사입력 : 2020-07-06 08:07:07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통합당 경남도당은 최근 실시된 시·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두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의 합의내용을 따르지 않아 지역당내 내홍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김한호, 신동복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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