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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원전항서 만취 운항 50대 선장 검거

기사입력 : 2020-07-06 10:30:22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내 선착장에서 A호(2.99톤, 연안복합, 승선원 5명)를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김모(54)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김씨는 오전 8시 30분께 마산합포구 심리별장 앞 해상 홍합양식장에서 홍합 채묘작업 중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오전 11시 30분께 소주 1병을 더 마셨다. 김씨는 오후 3시 40분께 홍합 채묘작업을 마치고 원전항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관내 형사 활동중이던 형사기동정(P-122정) 경찰관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나서면서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드러났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0%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0.20%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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