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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실형

피해자에게 돈 받아 조직에 전달

기사입력 : 2020-07-06 17:33:19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코로나19 긴급대출자금 상환 등을 빙자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고 일당을 받기로 한 뒤 그 이듬달 지시를 받아 부산의 한 건물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 속여 6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 한 달간 5명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76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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