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애인 착취 더 있을까… 경남도 수산 종사자 전수조사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수조사한다

해상가두리 등 특수환경 종사자

기사입력 : 2020-07-06 21:15:33

속보= 최근 도내 한 해상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약 20년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 폭행을 하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챈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7일부터 31일까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6일 1면 ▲‘장애인 착취·학대 19년’ 누구도 몰랐다 )

이번 일제 조사는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하며, 통영 가두리양식장 장애인 착취·학대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는 장기간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가 대상이며 이곳에는 176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와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회원 등이 6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어업 종사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와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회원 등이 6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어업 종사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도는 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숙박과 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임금체불, 폭행·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사업주나 선장 또는 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여권·외국인등록증·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과도한 노동강요, 외국인 근로자 숙박료·술값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선원 하선요구 및 강제 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여기에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악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개선 권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임금체불·갈취, 상습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장애인 단체들이 농어업 종사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단체 경남피플퍼스트는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남피플퍼스트 소속이자 발달장애인 김정훈 활동가는 “19년 동안 발달장애인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주고 상습적으로 폭행이 행해졌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경남도는 해당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받지 못한 월급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 착취를 행한 양식장 주인이나 마을 주민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농어업 종사 발달장애인 실태 전수조사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수립 △발달장애인 쉼터 설치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예산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 확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지혜·이한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이한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