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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강기윤 의원, 착오로 차량견인시 피해비 지급

기사입력 : 2020-07-07 08:10:35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서장과 지자체장 등에게 주차위반 차량을 견일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돼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비가 발생해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착오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게 배상받도록 해 국민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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