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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이달곤 의원, 긴급상황 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사입력 : 2020-07-07 08:11:19

미래통합당 이달곤(창원 진해구) 의원은 6일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 임대 관련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기계 무상임대에 나섰다. 하지만 임대료 관련 사업 시행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가 임의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재해 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령농과 영세농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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