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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고교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0-07-09 18:01:03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40대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 변기에서 불법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불법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설치하고 얼마 뒤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촬영 동영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동영상을 토대로 A씨가 이전에 근무한 학교 등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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