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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회원1구역 재개발지구 내달 합포구로 편입

3개 법정동 겹쳐 사업시행 인가 조건

행정구역 일원화로 주민 편의 도모

기사입력 : 2020-07-10 08:09:13

오는 8월 1일부터 창원시 회원1구역 재개발사업지구가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행정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602-4 일원으로 마산합포구에 일괄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3개 법정동의 경계에 물려있다. 이 구역의 3분의 1은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또 3분의 1은 마산합포구 교원동에, 나머지 3분의 1은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1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사업이 종료되기 전 행정구역을 조정(일원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인가 조건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이 안되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조합원 및 시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마산합포구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역 내 회원동과 교원동 구역을 교방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산회원구 회원동 180필지(2만2431.3㎡)와 마산합포구 교원동 199필지(2만660㎡)가 마산합포구 교방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마산합포구 교방동의 면적은 4만3091.3㎡가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달 12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조례안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돼 7월말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시 관계자는 “여론 수렴 결과 마산합포구 편입이 우세했으며 학군도 교방초등학교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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