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회원1구역 재개발지구 내달 합포구로 편입
3개 법정동 겹쳐 사업시행 인가 조건
행정구역 일원화로 주민 편의 도모
오는 8월 1일부터 창원시 회원1구역 재개발사업지구가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행정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602-4 일원으로 마산합포구에 일괄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3개 법정동의 경계에 물려있다. 이 구역의 3분의 1은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또 3분의 1은 마산합포구 교원동에, 나머지 3분의 1은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1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사업이 종료되기 전 행정구역을 조정(일원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인가 조건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이 안되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조합원 및 시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마산합포구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역 내 회원동과 교원동 구역을 교방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산회원구 회원동 180필지(2만2431.3㎡)와 마산합포구 교원동 199필지(2만660㎡)가 마산합포구 교방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마산합포구 교방동의 면적은 4만3091.3㎡가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달 12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조례안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돼 7월말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시 관계자는 “여론 수렴 결과 마산합포구 편입이 우세했으며 학군도 교방초등학교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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