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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교육청 ‘성범죄 관리’ 총체적 부실

기사입력 : 2020-07-12 21:57:27

‘몰카’(불법촬영카메라)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초·중·고교에서 몰카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않은 데다,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해도 도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말 김해지역 고등학교와 창녕지역 중학교에서 남자교사들이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과 학부모 등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창원지역 남중학생이 지난 5월 말 모교인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정작 문제는 해당 학교가 이 사건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데 있다.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에서 성 관련 범죄나 비위가 발생하면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보고체계가 ‘엉망진창’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이 학교에서 몰카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7년 6월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하는 동영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후 예방을 위한 실천은 없었다.

속사정이 이러니 학교에서 몰카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내부에서조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창원의 여고 몰카사건 때 담임교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도교육청과 학교 측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학생들이 공론화에 나서면서 두 달이 지나서야 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김해, 창녕 등 학교에서 발생한 몰카범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특별대책’, ‘근본대책’ 등 말만 앞세우면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갖고, 행동에 옮기길 촉구한다.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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