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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단체장 5명, 수도권에도 주택 있다

창원시장 등 총 6명 ‘다주택자’

도의원 57명 중 18명 ‘2채 이상’

기사입력 : 2020-07-12 22:31:46

도내 자치단체장 중 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5명이 수도권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청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2급 이상)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에 나선 가운데 경남도내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1주택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5일 국회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경남지역은 경남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 중 5명이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인 자치단체장은 조규일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이재근 산청군수 등 5명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민주당 소속 허성곤 김해시장은 △김해시 서상동 복합건물(평가액·소유자 도표 참조) △김해시 삼계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소속 송도근 사천시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사천시 대방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로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규일 진주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진주시 상평동 아파트, 박일호 밀양시장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밀양시 삼문동 아파트, 이재근 산청군수는 △산청군 생비량면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각각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도 눈에 띄었다. 강석주 통영시장, 이선두 전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등 4개 지자체장들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중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김해시 율하동에 84㎡ 규모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도의원 중에서는 57명 중 18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8명으로 김영진(창원3) 의원은 △창녕군 남지읍 단독주택(본인, 3490만원)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다가구주택(본인, 1억1800만원)을, 김진옥(창원13) 의원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복합건물(주택+상가)(본인, 6691만원)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아파트(배우자, 1억8200만원), 김하용(창원14) 의원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복합건물(주택+상가)(본인, 1억7507만원)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아파트(배우자, 8500만원), 손덕상(김해6) 의원은 △김해시 율하동 아파트(배우자, 1억6900만원) △밀양시 삼문동 아파트(배우자, 5800만원) △김해시 삼문동 아파트(본인, 2억8329만원), 옥은숙(거제3) 의원은 △거제시 일운면 단독주택(본인, 4억2800만원) △거제시 아주동 아파트분양권(본인, 1억7900만원), 원성일(창원5) 의원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아파트(배우자, 2억6400만원) △창원시 의창구 중동 아파트분양권(배우자, 3억6883만7000원), 이종호(김해2) 의원은 △김해시 삼방동 아파트(본인, 1억8900만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아파트(2억2287만원), 장규석(진주1) 의원은 △진주시 망경동 단독주택(배우자, 2억2028만원) △진주시 망경동 단독주택(배우자, 9억6922만6000원) △산청군 시천면 단독주택(배우자, 4억4511만1000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강근식(통영2) 의원을 포함한 통합당 소속 의원 9명과 이영실(비례) 정의당 의원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연 1회, 3월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중간 기간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자료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실거주 목적 및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이나 빌딩,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건물은 제외했다.

이민영·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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