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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다주택자, 취득·종부·양도세 폭탄 현실화

주택보유자 2~3% 추산 2만~3만명

종부세 최대 2배·양도세 20% 인상

기사입력 : 2020-07-12 23:09:24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더 강력한 대책을 다시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주택 투기세력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난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가 현행(0.6~3.2%) 보다 최대 2배 늘어 1.2~6%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 때 나왔던 인상폭(일반 0.1%p~0.3%p, 다주택 0.2%p~0.8%p 인상)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또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다주택자가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도 어려워진다.

1~2년 단기 거래자의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50%, 2년 미만은 40% 이다. 이번 대책으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변경되며 각각 20%p씩 인상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강화는 전국 호재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수요와 갭투자자들의 주택매입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부담도 무거워진다. 현행 취득세는 1~3주택자의 경우 1~3%, 4주택자는 4%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된다. 이렇게 취득세율이 급격하게 상향 조정돼 징벌적 취득세라고도 불리고 있다.

경남에서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택보유자 중 2~3% 정도로 추산된다. 가장 최근 통계청 자료인 지난 2018년 기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는 2만 9246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100만 9747명)의 2.9%이다. 지역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산시가 8578명(2.8%)으로 가장 많았고 사천시 3810명(2.6%), 거제시 2756명(2.8%), 창원시 2747명(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대책에는 불안에 기인한 주택 매입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등의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더는 정책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거래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법개정이 되더라도 금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는 기대하기 제한적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다”며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어 낮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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