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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추진

문순규 의원 등 13명 조례안 공동 발의

노후 준비 못한 신중년 사업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0-07-14 08:11:07

창원시와 시의회가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50~60대를 위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순규(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 등 13명의 시의원은 지난 3일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른바 신중년에 대한 퇴직인력 사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 노년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르면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에게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 수립, 정책 조정 및 평가 등을 실시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관련 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이 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신중년층 범위를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규정했지만, 사회적 상황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도 마련해놨다.

문순규 의원은 “지금까지는 신중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지원사업들도 산발적·개별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도가 진행 중인 관련 조례와는 차이점이 있다. 시·군에 설치될 인생이모작 관련 지원센터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도는 이런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지난 5월 27일 ‘경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은퇴세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편 전국에는 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유일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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