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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리뷰 작성한 김해시청 공무원 벌금형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발치”… 알고 보니 거짓

자신이 상담한 치과병원 비방 목적 인정돼

기사입력 : 2020-07-14 13:36:14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게시글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글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상 김해의 한 치과 병원에 대한 리뷰란에 “다시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발치도 ‘의사쌤’이 아니라 치위생사분이 해주고 믿음이 안 가요”란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위생사에게 사랑니에 대한 상담만 받았을 뿐 발치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는 다른 병원에서 사랑니를 뽑은 것으로 밝혀져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재판을 받았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재판에서 “치위생사가 기구 소독을 마친 다음 발치를 해 주겠다면서 처방전을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정황을 언급하며 병원의 잘못을 시정했으면 하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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