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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07-14 20:14:14

이옥선 도의원이 어제 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지난달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교육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청원이 있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훈육을 핑계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하고 이것이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으로 학대를 받아 사망한 아동은 43명으로 전년 28명보다 15명이나 늘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 학대사건의 가해자는 부모가 76.9%에 달한다. 친부 43.7%, 친모 29.8%, 계부 2%, 계모 1.2% 순이다. 이 같이 부모로 인한 아동학대가 많은 이유는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데 있다. 민법 195조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고 체벌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민법 개정에 더해 법정 의무교육에 부모교육을 포함시켜 학교 등에서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대·방임 위험요인이 있는 부모를 위한 2차 교육, 가해 전력 부모를 위한 3차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체벌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부모에 의한 체벌이 공공연히 이뤄지자 민간 차원에서 체벌 없이 자녀 키우기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부모교육에서는 올바른 자녀 훈육법, 아이와의 관계 개선법, 아동심리와 언어 선택법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는 부모교육 ‘널처링 패런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을 막기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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