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마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 30% 인하

마산자유무역기업협회 ‘환영’

연말까지 시행… 최대 2500만원 감면

기사입력 : 2020-07-14 21:24:03

올 연말까지 자유무역지역 기업들의 임대료가 30% 감면된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출과 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료가 30% 감면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낮췄으나 국유지에 해당되는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는 국유지 임대료도 인하해 줄 것을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산업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의 임대료를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7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기업은 임대료 2500만원이 감면된다.

마산자유무지역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결정에 경남도에서 산업부에 파견 근무 중인 사무관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국유부지 6600㎡ 임차자의 경우 600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기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1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 인원은 5400명으로 전국 7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전체 고용인원 1만98명 중 53.5%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은 7억8500만달러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