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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코로나 범죄 111명 입건

도내 지난 2월 이후 111명 입건

마스크 불법 유통 94명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20-07-14 21:28:55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김해에서 70대 한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차에 오른 A(58)씨로부터 난데없는 폭행을 당했다. 그에게 “버스나 택시,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나와요. 마스크 쓰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택시기사는 A씨가 휴대전화를 쥐고 주먹을 휘둘러 가슴 등 4차례 맞았다.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께 창원에서도 60대 택시기사는 B(58)씨에게 “마스크 안 쓰면 안 됩니다. 내리시라”고 말을 했다가 B씨가 손에 든 휴대전화로 뺨을 맞았다.

또 지난달 16일 오후 50대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탑승한 C(58)씨에게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세요”라고 했다가 휴대전화로 뺨을 맞았다.

경남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1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비롯한 자가격리 위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형이 다양했다.

경남경찰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4명을 입건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자가격리 중이던 D(58)씨는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찾았으며 E(53·여)씨는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 이외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지인 3명을 초대해 식사와 술을 마신 사람이 있었다. 격리통지에 항의 차 보건소를 찾은 사람도 있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1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 20대 3명, 60대 3명, 50대 5명 등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검거됐다.

경남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가 폭행 당한 사건은 3건으로 나타났다.

택시와 버스기사를 폭행한 이들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아울러 코로나19로 불안정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노려 이득을 챙기려 한 마스크 불법 유통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94명을 입건했다.

일반 마스크 14만장을 ‘KF94 보건용 마스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판매업자가 적발됐고, KF94 마스크 26만장을 수출용으로 매입한 후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수출입업체 대표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 등 관련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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