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내 최초 ‘민원 사전 면담제’ 도입
인·허가 처리과정서 허가과장 대면 협의
업무처리 관련 신뢰·만족도 향상 기대
김해시는 각종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만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허가과장을 대면해 협의하는 것을 제도화한 ‘민원 사전 면담제’를 도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청./경남신문DB/
민원 사전 면담제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민원인이 직접 허가과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민원 처리방향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번 달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면담 신청 대상민원은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해당된다.
앞으로 민원인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원하는 면담 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허가과장이 지정된 날에 민원인을 만나 면담한다.
시는 올 상반기 인·허가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하고 상급자와 면담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업무 표준체크리스트 제정 및 공유 △민원처리과정 문자 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설명제 △도시계획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기회 부여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왔다.
송홍열 허가과장은 “앞으로 민원 사전면담제가 잘 정착되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불필요한 언쟁이나 불만이 해소되고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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