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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정 진주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명예훼손죄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기사입력 : 2020-07-15 16:25:12

지방선거 과정에서 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시정(52·비례대표) 진주시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 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15일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 의원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연합뉴스/
창원지법 진주지원./연합뉴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했던 A씨로부터 “김 의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진주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B씨로부터 “당원 명부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78조(의원의 퇴직)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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