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백종헌 의원, 감염병 대비 의약품법 대표 발의 1호 법안

기사입력 : 2020-07-15 17:20: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제정법 감염병대비의약품법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데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백신·치료제, 마스크·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백 의원의 이번 발의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인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백 의원은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검역·방역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