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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해

보다 적극적인 대출지원 유도 목적

기사입력 : 2020-07-17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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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경남은행 창동지점 PB팀장)

최근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여부가 화제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객은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약정된 이자수익(A)을 기대하며 은행에 예치를 한다. 은행은 고객 예치금의 상당 부분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준 후 대출이자(B)를 수령한다. 이때 대출을 통해 받는 이자(B)와 예치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A)의 차이를 예대마진(B-A)이라고 한다. 예대마진은 은행의 중간 이윤이 된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치된 자금 대부분을 대출과 연계해 운용할 경우 최대 마진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을 예치한 고객이 긴급히 인출을 요구할 경우 은행은 요구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예치된 자금 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지급준비제도’라고 한다.

현재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또 시장에 공급된 자금이 은행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나 가계로 흘러들어가 경기가 부양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나 파산이 우려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확대하지 못하고 남은 자금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쌓아 두게 된다.

바로 이 점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서 풀고자 하는 매듭이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비율을 초과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일종의 보관료를 부과해 보다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은행이 민간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실제 고객의 예적금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찌감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써온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고객 예치금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예금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형준 (경남은행 창동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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