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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조례 본회의만 남았다

창원산단 공장용지 ‘쪼개팔기’ 가능해진다

관련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가결

기사입력 : 2020-07-20 20:49:22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할해 매매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20일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가 되면 창원국가산단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으며, 필지 분할도 가능해진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식산업센터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을 일컫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이기때문에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용지를 쪼개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5년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면적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 당시부터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열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주철우 의원은 “저를 포함한 3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유는 현행 조례가 위법조례이며 이로 인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다”며 “권리 제한 등 침해 요소가 있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이 조례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면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을 창출해야 하는데 결국 땅 장사를 할 우려도 충분히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위법 조례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류를 하는 것은 안되며 일단 조례는 개정하고 시가 조속히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최영희 의원과 김인길 의원이 “좀 더 공론화할 시간이 필요해 10월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례안 심의 보류안을 냈지만 표결 끝에 반대 9표, 찬성 2표로 부결됐다.

주철우 의원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위배되는 조례인데 더이상 보류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헌순 의원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한 조례 수정안을 냈고, 찬성 9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 시 대기업 중심인 창원산단의 특수성이 훼손되면서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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