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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성폭력 신속 징계 ‘패스트 트랙’ 도입

[초점] 경남교육청, 불법 촬영 대책은

수사기관 범죄 통보 이전 자체 징계

기사입력 : 2020-07-20 21:23:06

김해와 창녕에서 잇따른 현직 교사의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경남교육청의 징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나왔다.

경남교육청은 20일 성폭력 가해자 신속 처벌과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체계 구축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범죄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주요 대책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성폭력 신속 징계 ‘패스트 트랙’ 도입= 도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처분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전격 도입한다. 현재 교육청은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를 받고 난 후 징계를 위한 감사관 조사,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최종 징계 처분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처분 통보 이전부터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신속하게 징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경우 30~50일 정도 단축될 정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양정은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육부 규칙에 명기돼 있다”면서 “교육청은 양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불시 점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일선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수시 점검을 강화한다. 또 불법 촬영 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를 실시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해 1차 학교 자체 점검, 2차 외부전문기관 수시·불시 점검, 3차 점검 요구 시 신속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갖춘다고 했다.

또한 모든 학교 및 관련 기관에 간이 휴대 점검용인 ‘아이좋아 안심 카드’를 비치·배부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기간이 수시·불시 점검하는 ‘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도 구축한다.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체계 신설·강화= 이 밖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예상자를 적극 보호하는 조사단, 기구, 협의체 등이 신설 또는 대폭 강화된다.

사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하는 시민 참여 비율 50% 이상의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 특별휴가, 수업배제 등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신고전용창구 및 원스톱 지원’ 시스템(☏268-1234)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 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기구인 ‘성인식개선팀’을 ‘성인식개선담당’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성인식개선담당은 기존 2명이 근무하던 성인식개선팀(6급 1명+직원 1명)에 3명(임기제 사무관 1명+장학사 1명+전문상담사 1명)이 추가 배치돼 총 5명으로 운영된다.

도내 시민단체, 지방경찰청, 학계, 법조계, 의료계, 공무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도 신설된다. 이 협의체는 성희롱·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또 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과 평가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한다.

도교육청은 이 모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구 및 협의체를 체계화하기 위해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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