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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필지분할 엄격하게 제한할 것”

시, 지식산업센터 개정안 우려에

각계 토론회 등 후속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0-07-27 21:07:58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조례개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 우려에 대해 필지분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후속대책을 8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서 대규모 산업용지 필지분할을 제한하고 있고 또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지분할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한 지식산업센터 처리지침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업집적법도 개정이 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3일 개정돼 이달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이상일 때, 그리고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창원국가산단은 대중소 상생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노동계 등에서는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필지분할을 통한 역외이전을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실직 등 고용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류효종 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원국가산단 조성 이후 40년이 지나 열악해진 일부 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 인근 유휴부지에 대·중·소 상생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협력업체 집적화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신문DB/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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