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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무직 휴업 '부당'

경남지노위, 구제신청 결과 '인정'

내달 초 생산직 노조도 판정 나와

기사입력 : 2020-07-31 13:02:29

두산중공업이 지난 5월 진행한 사무직 직원들의 휴업이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 소속 노동자 27명이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휴직이 맞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1일 사무직 111명·생산직 246명 등 357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휴업을 통보한 바 있다. 휴업 대상자들은 이 기간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다.

사측 결정이 일방적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한 사무직지회 111명 가운데 27명이 지난달 5일 경남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경남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며 “판정문을 받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무직지회와 함께 지난 5월 휴업에 들어간 생산직 노동자 200여명도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한 상태로 판정은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와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와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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