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대면 주문·결제 ‘스마트 상점’ 지원

경남중기청, 소상공인 밀집 상가 대상

시범상가 지정해 서비스 개선 지원

기사입력 : 2020-08-06 08:10:15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이 되면 서비스 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지원받는다. 또 상점 위치·취급제품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은 점포당 500만원, 스마트 오더는 점포당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하는 상점가는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에도 적용 가능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지속 발굴해 전국 상점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 시범상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상인회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